관세청 유니패스 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 본문

해외직구나 수입물품 신고 시 필요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고유번호는 모든 목록통관 대상 건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며,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어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-PASS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)에서에서) 할 수 있으며, 발급 후에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. 발급 절차는 간단하며, 신규 발급과 조회 모두 휴대폰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외국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이용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.

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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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환율정보 국가별 수출,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

unipass.customs.go.kr]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)

  •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됩니다.
  •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, 연 5회까지 정지 또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처음 입력한 주소나 휴대폰번호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조회 기능을 통해 이미 발급받은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. 문제 발생 시 전자통관 기술지원상담센터(☎ 1544-1285)로 문의 가능하며, 상담 시간은 평일 08:00~20:00, 토·일 및 공휴일 08:30~17:30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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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

환율정보 국가별 수출,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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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와 모바일 모두에서 발급 가능하며,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물품 수령 시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하며, 이를 통해 더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